산학협력단
정관 및 규정
개정 사유
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('24. 2. 29.)에 따라, 본교 연구비운영관리지침 일부 개정 필요
개정 내용
- 과제 참여 연구원 2명 이상일 경우 실무담당자 반드시 지정
-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집행시, 사전 내부결재 및 외부참석자 포함 필수
시행: '24. 6. 20.
★연구비_운영관리지침_20240620개정.hwp
개정 사유
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('24. 2. 29.)에 따라, 본교 연구비운영관리지침 일부 개정 필요
개정 내용
- 과제 참여 연구원 2명 이상일 경우 실무담당자 반드시 지정
-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집행시, 사전 내부결재 및 외부참석자 포함 필수
시행: '24. 6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