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안내

간접비 계산기


사업비 총액(부가세포함)

간접비율

%

구분

총예산 기준
직접비 기준

과세여부

과세
면세


구분

연구비총액

사업비

부가세

직접비

간접비

금액(원)

비고

사업비 총액 - 부가세

사업비 총액 - (사업비 총액 ÷ 1.1)

사업비 - 간접비

사업비 - 직접비

  • 정부지원 국가연구과제의 경우, 「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」 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합니다.
  • 지원기관이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에 따라 계약을 하는 경우, 
    이 법이 정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합한 비율을 적용합니다.
  • 지원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, 그 기준의 최대 비율을 적용합니다.
  • 지원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이 없는 경우, 총 연구비(부가가치세 포함)의 5% 이상을 적용합니다.
  • 인건비성 경비로만 구성된 1인 과제의 경우, 총 연구비(부가가치세 포함)의  5%를 적용합니다.
  • 기부금은 기부금 총액의 10%를 적용합니다.
  • 기타 문의사항은 사업운영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